특허 등록 과정

    특허 출원 vs 특허 등록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영업비밀이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세가지가 있다. 1.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2. 비밀 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경제적 유용성: 현재 또는 장래에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여야 한다.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특허법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특허 출원이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