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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 vs 아니다

    누구나 안마사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없다'이다. 왜 그럴까? 안마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조건이라도 있는 것일까? 현행 의료법을 보면 82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법에 의하면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정리해보면 의료법 제 82조에 의해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 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동법 제88조에 ..

    횡령 VS 배임

    요즘에 뉴스를 보면 '횡령', '배임'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횡령과 배임 횡령(橫領):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배임(背任):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

    CCTV를 통한 녹음 된다 vs 안된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는 범죄예방, 화재예방, 감시 등 우리 삶에 유익한 장치이다. 이러한 CCTV는 영상 녹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CTV를 통한 녹음도 가능한 것일까? CCTV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

    특허 출원 vs 특허 등록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영업비밀이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세가지가 있다. 1.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2. 비밀 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경제적 유용성: 현재 또는 장래에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여야 한다.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특허법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특허 출원이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