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뉴스를 보면 '횡령', '배임'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횡령과 배임
횡령(橫領):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배임(背任):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병과: '병행해서 부과'가능. 즉,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횡령 VS 배임
횡령은 형법 제355조 1항, 배임은 형법 제355조 2항에 해당한다.
횡령 | 배임 | |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객체 | 재물 | 재산상의 이익 |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에게 적용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에 적용된다.
횡령은 타인이 맡긴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행위이지만,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며 자신 또는 제 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횡령의 구성요건은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2.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한 경우
배임의 구성요건은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 주어진 임무에 위배하여
3.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손해를 가한 경우
로 구성 요건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둘을 구분하는것은 어렵다고 한다. 특정 사건의 횡령, 배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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