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영업비밀이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세가지가 있다.
1.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2. 비밀 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경제적 유용성: 현재 또는 장래에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여야 한다.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특허법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특허 출원이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다.
비슷한 말 같은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특허의 등록 과정
특허의 등록은 크게 세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출원
2. 심사
3. 등록
출원은 신청이랑 같은 의미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서를 바탕으로 특허청에서 적합여부를 판단(심사)하는 것이다. 거절 이유(신규성, 진보성 등)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에 대한 해소기회를 준다.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없거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특허는 등록된다. 등록되어 공개되기 까지 출원일로 부터 대략 1년 6개월이 걸린다.
특허 출원 vs 특허 등록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특허법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해당 상태는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로 등록된 경우이다. 이때는 일반에게 공개되게 된다. 즉, 누구나 해당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 단, 특허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이 특허 출원이 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다.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단, 특허 출원이 되었다 하더라고 비공지성이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기업이 경영상 특허 등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을지,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로 유지하여 타인이 알 수 없도록 보호할지는 기업에서 정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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