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는 범죄예방, 화재예방, 감시 등 우리 삶에 유익한 장치이다.
이러한 CCTV는 영상 녹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CTV를 통한 녹음도 가능한 것일까?
CCTV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CCTV의 녹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구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구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CCTV의 녹음 된다 vs 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에 의해 누구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CCTV를 통한 녹음은 불법이다.
여담
세상 모든 대화의 녹음은 불법일까?
법원은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의 참여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내가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을 하는 경우는 합법적이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불법행위가 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없이 온라인에 공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한 경우가 있다.
'TMI > 법률 TMI'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 vs 아니다 (0) | 2022.03.26 |
---|---|
횡령 VS 배임 (0) | 2022.01.10 |
특허 출원 vs 특허 등록 (0) | 202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