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마사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없다'이다.
왜 그럴까? 안마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조건이라도 있는 것일까?
현행 의료법을 보면 82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법에 의하면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정리해보면 의료법 제 82조에 의해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 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동법 제88조에 따르면 제82조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즉,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정 직업을 특정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이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 재판소에 의료법 제8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 재판소의 답변은 '합헌'이었다. 즉,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 2021년 총 다섯번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21. 12. 23. 2019헌마656]
【결정요지】
가.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략)
이 사건 개설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마의 질을 담보하고, 시각장애인 들이 목표를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헌법 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의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그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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